식약처, 먹는 항암제 등 ‘희귀의약품’ 2종 신규 지정

먹는 항암제 ‘셀퍼카티닙’과 다발골수종 주사제 ‘이데캅타젠비크류셀’이 희귀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식약처는 ‘셀퍼카티닙(경구제)’와 ‘이데캅타젠비크류셀(주사제)’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 셀퍼카티닙(경구약)의 제조사 다국적제약사 일라이릴리 로고. 뉴스핌

식약처에 따르면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셀퍼카티닙은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갑상선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등에, 이데캅타젠 비클류셀는 다발골수종 등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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