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돕는 법적 보호자와 맺어주는 ‘치매공공후견제도’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에 대한 소식이 정해지면서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 및 후견제도에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역별 치매센터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견인들을 보호자로 연결해주는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례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치매노인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서는 치매노인의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광역지역치매센터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는 법원에서 법적 보호자를 지정하는 것만 가능하다. 후견인이 치매환자의 법적 보호자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치매환자의 입원, 수술과 같은 중요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7일 백건우 씨가 낸 입장문에 따르면 윤정희 씨의 형제 3명은 2019년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이 백건우 씨와 딸 백진희 씨를 신상후견인으로 지정한 것에 항소했지만 2020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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