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프로바이오틱스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 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다.
최근 3년 간 부적합을 받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총 65건으로 ▲프로바이오틱스 함량(55건) ▲붕해도(8건) ▲대장균군(2건) 등 기준에 미달 됐다. 검사명령을 받은 프로바이오틱스 수입판매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을 제출해 검사를 한 뒤 결과내용을 지방식약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 명령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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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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