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쥐나 바퀴벌레 유입방지 ‘시설기준’ 신설

주방에 쥐나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기준이 신설된다.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설치류나 바퀴벌레 등 조리실 유입방지를 위해 시설기준을 신설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 음식점의 ‘이물관리 강화’와 지난 해 12월 ‘식품위생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조리장 내 설치류 등 유입방지 시설 기준 신설 ▲집단급소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지정취소 세부기준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의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한다. 또 집단급식소에서 일어나는 식중독 발생에 관해서도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덧붙여 “현재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