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백브리핑을 통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내 확진자가 80명으로 증가하고, 자가격리 미흡 및 격리면제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에 따른 것이다.


▲ 신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지역사회로 집단전파되는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5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방역복을 입고 입국하고 있다. 뉴스핌

현재 변이 바이러스는 입국 단계에서 44명, 격리 단계 22명, 국내 전파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우선 내국인 포함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오는 24일부터 의무화하며 입국 전, 직후, 격리해제 전 등 총 3차례 PCR 검사를 실시한다.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은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제도를 중단하며 예외적 사유인 신속통로국가, 공무국외출장 등에만 허용한다.


또한 모든 격리면제자는 입국 직후 검사 외에 입국 후 5~7일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시군구별로는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격리이행 및 증상 모니터링을 하루 2회 이상 실시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감염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 대상으로 1인실 격리를 실시한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변이바이러스 유전체 분석기관을 현재 2곳에서 내달까지 8개 기관으로 확대하며 분석기법을 단순화해 신속하게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방대본 관계자는 “각 국가별 변이바이러스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강화국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아프리카발 입국자는 남아공 변이의 위험도 및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감시체계 등을 감안해 남아공과 동일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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