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매장 내에서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및 우산 비닐 사용규제를 위해 해당 품목을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음식물 배달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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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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