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금지’ 산누에번데기 회수 조치

식용 번데기로 둔갑한 산누에번데기를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에 위치한 대경무역이 수입한 냉동 누에번데기 (Bombyx mori L.)가 산누에나방과 번데기로 밝혀져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 중국산 산누에번데기. 식약처 제공

산누에번데기(Antheraea pernyi 또는 Antheraea yamamai)는 실을 뽑는 작잠용으로 길러지며 해외에서는 식용을 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식용을 금지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적발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2년 12월 및 `23년 1월까지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5200kg에 해당하는 전량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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