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 없이 들여온 규산마그네슘을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남 소재의 식품첨가물제조업체 A업체는 `19년 중국에서 규산마그네슘(네덜란드산 비식품첨가제) 9980kg을 식품첨가물로 수입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와 지난 해부터 무등록 사업장에서 소분표시를 해 통신판매업체인 B업체에 2977kg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업체들은 국내산 식품첨가물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한글표시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Korea Halal’ 등의 표시를 추가해 마치 정부기관에서 인증 받은 제품과 같이 거짓 표시하기도 했다.
규산마그네슘은 보통 여과제나 고결방지제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식품이 습기 때문에 서로 들러붙는 것을 방지한다. 주로 튀김용으로 오래 쓴 식용유지를 맑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A와 B업체에서 보관중인 규산마그네슘 1500kg을 압류조치하고 해당제품을 사용한 영업소를 추적 조사해 압류 및 회수·페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상은 기자
[email protected] -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