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서 숙박하는 ‘차박’ 용도로 많이 활용되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제품 중 절반 이상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베개를 포함한 에어매트리스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15개 중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초과 수치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합성수지 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섬유 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특히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제품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29.02wt%로, 안전기준의 약 29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고 정자 수 감소 및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폼알데하디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와 유해물질 안전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용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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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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