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안산에 위치한 유치원의 원장이 지난 해 6월 급식 시설의 위생 관리를 방치해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계절로 바뀌면서 집단 급식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식중독 예방요령’을 공유해 식중독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중독을 예방에 위생적인 식단환경 조성과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리 전에 ▲칼, 행주 등은 끓는 물에 30초 이상 열탕 소독하고 ▲조리 시설기구는 세제로 1차 세척 후 뿌리는 소독제(차아염소산나트륨) 등으로 다시 한번 소독한다. ▲오물이 끼기 쉬운 틈과 균열이 있다면 즉시 보수해 관리한다. 조리 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육류·어류·채소 등에 쓰는 ▲칼·도마·고무장갑은 용도별로 구분하고 사용 후 소독해 보관한다.
식재료에 대한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사용하고 다시 냉동하지 않는다. 또 가능한 ▲육류나 어패류는 중심온도 75~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고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로 섭취해야 한다.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없도록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개학철을 맞아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2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9000여곳의 학교와 유치원에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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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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