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대유행할 경우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4단계로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단계는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2단계는 지역 유행 및 인원 제한, 3단계는 권역 유행 및 모임 금지, 4단계는 대유행 및 외출 금지 등의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3단계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될 전망이다. 특히 4단계는 18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은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식당·카페의 경우 1~2단계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3~4단계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 허용 인원은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4단계 직계 가족 등으로 제한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의 적용시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개학이 시작된 상황에서 유행 양상의 안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개편이 성공하려면 생활 속에서 ‘자율과 책임’이 방역의 탄탄한 기초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개편안의 시행 시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적용 시점을 미리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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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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