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의약품 수입절차 간소화…‘해외제조 시험검사표’로 대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대체의약품이 없을 경우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분야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8일 개정·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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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국내에 대체의약품이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필수의약품의 수입시 해외 제조원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성적을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약품 품목허가나 신고 후 발급되는 종이 허가증 대신 온라인으로 상시 열람할 수 있는 전자허가증 서비스 근거 조항도 생겼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으로 외국정부가 내린 판매중지, 회주조치에 대해서 3일 내로, 그 외 중대한 정보 중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7일 이내로 보고를 하도록 보고기한이 단축됐다. 또한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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