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제품 부당광고 574건 적발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는 체중감량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마켓 1056곳 중 547 건의 부당광고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등을 예방·치료)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피부개선’, ‘면역력’ 등 기능성)273건(47.6%) ‘’▲거짓·과장 (‘붓기차’, ‘모유촉진’ 등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200건(34.8%) ▲소비자 기만(성분의 효능·효과를 식품효능으로 왜곡) 등 14건(2.5%) 등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으로 강경히 대응하겠다. 온라인으로 구입 시,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는 식욕억제제와 지방분해효소억제제 두 종류만 있으며, 이는 전문의약품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 다른 방법으로 구매할 경우 식품 또는 무허가 의약품인 경우가 많으며 우울증치료제, 간질치료제, 당뇨병치료제, 감기약 등이 살 빼는 목적으로 오용 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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