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의 ‘나파벨탄주50㎎(나파모스트타트메실산염)’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 허가를 신청해 두 번째 국내산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쏠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종근당이 ‘나파벨탄’에 대한 코로나19 치료 효능과 효과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종근당의 나파벨탄은 본래 췌창염의 치료제로 사용됐지만 최근 임상시험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나파벨탄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다면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에 이어 두 번째 국내 코로나19 치료제가 된다.
한편, 식약처는 9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공포하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동시심사 등 신속한 허가 및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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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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