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표시된 이유식, 간식 등을 제조한 일부 업체가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17일부터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안전점검을 한 결과 574곳 중에 7곳을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업체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생산일지 미작성(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또한 식약처 관계자는 “‘이유식 및 영·유아용’ 표시식품 131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해 즉시 폐기조치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리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봄철에는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들은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체 식중독 발생의 32%는 봄철(4~6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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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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