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소견서 제출·인과성 증명’…백신접종 피해보상 불만 속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갑작스럽게 사망한 평택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유가족이라 소개한 A씨는 보건당국의 진상규명과 사과 및 보상을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유가족은 고인의 장례 준비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부검 진행에 동의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유가족은 부검을 원하지 않고 고인에 대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 요청했으나, 각종 언론사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또 “뒤늦게 확인한 보상 관련 절차에 ‘부검소견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황당함을 호소했다. A씨의 청원은 11일 기준 2265명이 동의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하진 않았으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례도 있다. 청원인 B씨는 “병원 종사자 2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척수염증세를 보였다”며 “한달 전 건강검진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던 건강한 청년이 백신 접종 후 척수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또한 보건당국의 대처법도 지적했다. 피해문의를 위해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연락한 B씨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이고 접종자(20대 남성 병원 종사자)가 선택해 접종한 만큼 도움을 줄 수 없으며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의 청원글은 11일 기준 1만5505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단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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