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샐러드와 같은 즉석식품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열린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식품을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그랜만찬이 신청한 사업으로 이번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앞으로 2년간 자동판매기를 통해 사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제공 받은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앞서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소에서 생산·관리해야 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기한 설정·자가품질검사 강화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에 준하는 위생관리와 더불어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한다”고 말했다.
한편, 즉석식품 자판기는 무선인식(RFID) 기술을 이용해 자동판매기 진열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적정 온도 유지 여부 등을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만 입고 가능하며 서울 지역에서 최대 20대의 자동판매기만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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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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