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한 사람에게 맞는 레시피로 만들어진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안전처는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산업통산자원부 주관)에서 '개인 맞춤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제시한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 사업은 아람휴비스가 신청한 사업으로 고객특성을 고려해 피부관리실 등에서 개인에 맞는 화장품을 제조·판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해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하고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활용하는 ‘개인 맞춤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맞춤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정의가 없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등이 어려워 판매되지 못했다. 또한 ‘화장품법’상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화장품 제조업 등록 기준이 까다로워 피부관리실 등 임의장소에서 개인 맞춤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규제특례위는 “개인 맞춤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특례위는 제조시설과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 등록 장소에서만 실증을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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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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