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하차 관련 사고 발생한 어린이집 ‘폐쇄 가능’

통학버스 관리 부족으로 영유아의 사망 또는 피해 발생 시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등장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19일 발표했다.


▲ 뉴스핌.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는다. 또 원장과 보육교사 등은 위반 사실이 적발될 때마다 자격 정지 2년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연장 ▲보육료 부정 수급 처벌 기준 ▲보육료 지급 처리기한 단축 등의 변경 사항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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