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관리 부족으로 영유아의 사망 또는 피해 발생 시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등장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는다. 또 원장과 보육교사 등은 위반 사실이 적발될 때마다 자격 정지 2년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연장 ▲보육료 부정 수급 처벌 기준 ▲보육료 지급 처리기한 단축 등의 변경 사항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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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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