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법 개정안, 3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듯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달 국회 본회의에서 보류된 데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전망이다.

임시국회가 24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사면허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 국회 본회의 . 뉴스핌

의사면허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달부터 여권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면허법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의사 면허 취소’ 법안과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려 했다.

본회의 전까지만 해도 의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다. 지난 달 24일 발표된 의료법 개정안 관련 설문조사에서 여론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것’에 70%가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지난 달 26일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두고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해 의결이 보류됐다.

한편,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도 예고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2일 개회식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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