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도축된 오리의 잔털 제거 용도로 쓰이는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울산 소재)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행정 처분 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A업체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식품용으로 수입된 원료(로진·파라핀 왁스·마이크로크리스탈린·왁스·에스테르검) 약 180톤과 비 식품용으로 수입된 동일 원료 약 786톤을 2대 8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공 보조제를 제조했다. 업체는 제품 성분을 자이언트왁스, 솔검, 석유왁스 등 식품 첨가물로 표시해 약 966톤의 물량을 판매해 3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가공 보조제를 제조하면서 생산·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지 않았으며 생산 실적 허위 보고, 제조원과 원재료명도 거짓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법 제조한 가공 보조제를 즉시 회수·압류(약 20톤)하고 이를 A 업체가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공보조제가 사용된 오리고기에 대해 우선 출고·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출고·판매가 중지된 오리고기를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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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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