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정신 장애에 기면증과 뚜렛증후군, 강박증이 포함됐지만 개정안이 적절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염태성 전문의(홍대 서울숲 정신건강의학과)에 따르면 8일 이번에 추가된 세가지 질환 중 뚜렛증후군과 강박증은 임상적으로 진단을 내리는 병이기 때문에 신뢰도 높은 기준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염태성 전문의는 기면증을 비롯한 세가지 질환의 경우 증상이 심한 환자라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지장이 크기 때문에 정신장애 범위로 인정되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해석된다고 답했다.
전문의에 따르면 기면증의 경우에는 수면다원검사로 진단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뚜렛 증후군이나 강박증의 경우 임상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어 판단의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정신질환의 특징 상 같은 병명을 가진 질환이라도 증상의 경중에 따라 양상이 워낙 다르기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가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는 것. 염태성 전문의는 “질환명을 떠나서 심각도를 평가하는 신뢰도 높은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행안으로 뚜렛증후군으로 인정되는 정신장애 대상은 진단 척도(YGTSS 중 틱장애 척도) 30점 이상,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환자이며 강박증의 경우 강박질환으로 인한 극심한 장애가 있어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환자에 한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시행령을 통해 추가적으로 약 4525명이 정신장애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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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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