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에어컨 구매 시 계약내용 반드시 확인해야”

전자상거래를 통한 에어컨 구매가 늘어나면서 설치 관련 소비자피해가 다수 확인돼 설치비, 설치하자 보증 등 계약내용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 구제 신청 954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설치 미흡에 따른 누수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 구제 신청이 39.8%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에어컨은 전체 피해 구제 신청 중 설치 관련 비율이 47.5%를 차지했다. 백화점 등을 통한 일반 판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 중 33.9%가 설치 관련 내용이었다. 시기별로는 여름에 주로 사용되는 에어컨 특성상 6∼8월에 피해구제 신청의 50.8%가 집중됐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에어컨을 사는 경우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별도의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선 구입 때 제품 구성, 기본 설치비와 추가 설치비 여부, 설치 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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