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 알몸 김치’ 대응 나선다

중국산 알몸 김치 논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김치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안심 정보 제공을 담은 대책을 세웠다고 15일 밝혔다.

▲ 유투브 캡쳐.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 단계에선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를 추진한다. 특히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 26개소를 우선순위에 두고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썹(HACCP) 적용을 적극 추진해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다짐했다.


통관 단계에선 검사명령제를 강화해 부적합한 제품을 차단한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이 떠돌기 시작하면서 수입김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바 있고, 위해물질 등에만 적용하던 검사명령제의 대상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유통 단계에선 소비자와 함께 점검수위를 강화한다. 수입김치와 그 원재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김치가 많이 유통·판매되는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과 소통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수입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수입식품 관련 정보와 안전관리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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