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애경그룹 2세 채승석(51)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사실상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3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과 4532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인적 정보를 받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술서를 제출한 뒤 혐의를 인정해 수사에 협조한 점, 수사 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범죄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원심 선고 이후 구속된 이래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는 스스로 약물 남용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 치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 소견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징역 8월형이 형기에 있어서는 가벼워 보이고, 징역형으로서는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형을 1년으로 상향하는 대신 형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채 전 대표는 병원장과 공모해 수술동의서를 위조하거나 지인 명의를 빌려 진료기록부를 분산 기재하는 등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채 전 대표는 검찰이 해당 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드러나 수사선상에 올랐다. 해당 병원장 역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채 전 대표는 수사가 시작되자 2005년부터 맡아오던 애경개발 대표직을 2019년 말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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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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