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최대 1000만원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음에도 인과성의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17일부터 의료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 뉴스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으로 사업 시행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단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 대상이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과 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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