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동 킥보드 면허·헬멧 필수…단속 강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뉴스핌.

개정안에는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 이용 위반 사항을 처벌과 동시에 법 위반에 대한 계도를 병행하는 방식의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8년 기준 225건에서 2020년 기준 87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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