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이 급성 백혈병을 유발·촉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8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 총 551건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대한혈액학회 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을 유발 또는 촉발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혈액학회는 접종 후 단기간 내 백혈병 발생은 기존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으며 코로나19 백신 또는 인플루엔자 백신 등 기존 백신과 백혈병의 인과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백혈병 발생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므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백신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백혈병 관련 국내 이상반응 보고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현재까지 미국, 유럽 등에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련 학회 및 식약처와 함께 국외 최신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를 지속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검토와 정보 공유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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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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