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가오는 2022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방면에서 개정된 법과 제도를 제시했다. 오늘은 임인년(壬寅年)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 본다.
먼저, 2022년 1월부터는 최저시급이 인상된다. 기존 8720원에서 5% 오른 916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총 191만4440원이다.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내달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이는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됐다.
퀵서비스 및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과 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배달 대행업체) 또한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라도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월세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자격조건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매달 최대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12개월이다.
내달 27일부터는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통합 채무조정’을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또, 2월부터는 2월부터는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대상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다. 기존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3개월까지 통상 임금 80%에서 최대 월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고, 4개월부터 1년까지 임금의 50%에서 최대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1년 내내 통상임금 80%에서 최대 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제도도 마련됐다. 정부는 서민을 비롯해 중산층 대학생에게도 반값 등록금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둘째 자녀의 등록금은 전액을 지원한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금은 기존 연간 67만5000~368만원에서 연간 350만~389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백이 생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대학생 튜터링도 추진된다. 이는 2만명의 대학생이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학습과 교우관계 상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초등 돌봄 운영시간도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유아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마련됐다. 유아의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만원 인상돼 국공립유치원 학비는 월 10만원,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전체 유치원은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이로써 서울시 전 교육 과정에서는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0~1세 영아수당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이는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이용권)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첫만남 이용권’도 도입된다. 출산 직후 200만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 60만원이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만7세 미만 기준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내년 7월부터는 직장인 자녀에게 얹혀있는 노령 인구 중 일정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기준은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사업 소득자,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상이거나 과표 기준 3억 6000만~9억 원 사이의 연소득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내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기간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2024년까지 연장되며,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100만원 개별소비세 할인과 40만원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내년 12월까지 이어진다.
경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된다.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는 2년 더 연장된다.
반면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전기차 충전 기본 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특례 제도는 내년 7월 폐지된다.
내년 6월부터 1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의무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인상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과속운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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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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