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반려견 산책 시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가 2m를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경우 사용하는 목줄의 길이를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자율성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규정을 명확하게 지켜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위반해 적발될 경우 20만원, 2차 30만원, 3차는 5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이 증가한다.
새로운 목줄 규정은 최근 빈발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개에 불려 병원에 실려간 건수는 1만1000건이 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하루 평균 6건의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2m 기준은 사람이 목줄을 잡고 있는 범위를 말한다.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속은 해당 지자체(구청) 단속반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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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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