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원 최모씨(45세)는 어깨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를 방문했다. 근육이완제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고 9만8000원의 치료비를 수납하고, 보험사에 제출할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병원 측이 요구한 진단서발급비용은 3만원이었다. 최씨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항의했지만 결국 3만원을 지불하고 진단서를 받았다.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한 진단서 발급 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 징수하고 있는 병원 172곳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
이 중 87개 병원이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복지부에서 정한 상한액 이하로 조정됐다.
이 같은 조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환자들이 상한금액의 10~200배의 폭리를 취하는 일부 병원들에게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2017년 9월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사본은 1~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의 경우 1매당 100원의 상한금액이 고시됐고, 진료영상기록(CD)은 1만원의 상한금액이 고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기록 사본은 최대 1매당 2만원, 진료영상기록(CD)은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해당 기준 위반 시 의료기관에 권고는 할 수 있으나, 법적인 제한을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법에 반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 징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운영을 위해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하여 보건소에 신고, 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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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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