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값싼 면조인을 한약재인 산조인으로 속여 제조·유통한 한약제조업체 6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2개 업체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산조인은 불면증·신경안정 등에 사용된다. 면조인은 생김새가 비슷하나 가격이 1/4에 불과하고 효능과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아 식품 유통이 금지돼 있다.
시는 가짜 산조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2021년 12월 한약재 도매상과 한방병원 등 10개 한약제조업소의 제품을 구매했다. 검사 결과 6개 업체가 가짜인 것이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제조한 산조인은 2500㎏으로 8000만원 상당이다.
한약재는 크게 의약품용과 식품용으로 구분된다. 이번 수사는 한의원 등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한약재는 제조·유통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적발된 다수 업체가 의약품용과 식품용을 구분 없이 보관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가 개발한 유전자 분석법으로 밝혀냈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육안 구별이 어려운 한약재에 대해 유전자감별법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는 품질이 부적합한 한약재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한약재를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수시로 식약처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들이 부정식품·의약품을 발견할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스마트폰 앱 ▲시 홈페이지 ▲120다산콜재단 전화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가짜 한약재로 시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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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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