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밤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유흥주점 등 영업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조정한 후 첫 번째 금요일인 오는 11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적인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 5일(토요일) 영업 허용 시간을 오후 11시로 늦췄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를 동원해 음주운전 취약 장소에서 이동식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시간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음주운전을 상시 단속한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방조범으로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압수한다. 경찰은 비접촉식 음주 감지를 활용해 단속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지 않도록 방역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운전자에게 교통법 질서 확립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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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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