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 해외입국자, 7일 격리 면제…21일부터

21일부터 국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동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는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 뉴스핌


중대본이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서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는 모두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국내 접종의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해외 접종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 등록이 가능하다.


이 이력은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현재 격리 면제 제외국가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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