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달 15일까지 이뤄진다. 장려금에 대한 지급은 6월 말 예정이다.
14일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총 125만명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명이나 늘었다.
국세청은 앞서 이달 초 지급대상자들에게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지난해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6월 말에 함께 지급된다.
이달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할 경우 5월 정기신청기간(5월 1일~31일)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려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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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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