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직권 연장

4월 한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산불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법인 99만9000여개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은 사업연도가 2021년 12월31일 종료되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한다. 법인수는 지난해의 92만1000곳보다는 7만8000곳 증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또는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납부세액의 20% 또는 44%를 무신고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 → 직전 2년)된다.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02-2031-9672)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및 동해안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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