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련 조건을 갖춘 병·의원에 대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하는 병·의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가 지급된다.
29일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외래진료센터 참여 병·의원은 코로나19 관련 별도의 시간 또는 공간을 확보해야 진료할 수 있다.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시·도가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희망하는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참여 병원은 감염예방관리료와 같은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심평원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외래진료센터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환자가 필요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설치돼 이날 0시 기준 전국 27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면진료 수요도 증가하자 정부는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와 코로나19 외 질환 모두 대면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국민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범수 기자
[email protected] -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