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격이 1회 사용분당 6000원으로 지정하는 유통개선 조치가 5일부터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되면서 판매 가격 지정 조치를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3일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고정한 바 있다.
다만 판매처 제한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된다. 5일부터 약국·편의점은 원하는 만큼 판매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의 판매는 여전히 금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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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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