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입국 전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23일인 금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외입국자는 24시간 이내에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나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뉴스핌


오는 6월1일부터는 6~11세도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때부터는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은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 접종 완료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다.

12~17세 입국자는 접종완료 기준을 완화해 준다. 현재는 ▲2차 접종 후 14~180일 ▲3차 접종완료 등 조건을 충족해야 접종 완료자로 본다. 그러나 6월1일부터 이 연령대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자로 보기로 했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격리가 면제되는 것이다.

입국 시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 횟수도 6월1일부터 현행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현재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1회,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1회, 입국 6,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입국 전 검사는 유지되나 입국 후에 3일 이내 PCR 검사 1회만 받으면 된다.


다만 방역당국 관계자는 “입국 6,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