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검, 방해·자가격리 이탈 등 57명 적발
코로나19 확진을 알고서도 당국에 자신의 생활 동선을 거짓 진술한 교회 신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도들은 목사가 거짓말을 부추겼다고 진술했다.
1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A씨(68) 등 2명은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 뒤 이뤄진 보건소 역학조사관 이동 경로 조사에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진술은 곧 폐쇄회로(CC)TV 등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교회 목회자(59)가 A씨 등에게 ‘교회에 관해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3명은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게 됐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이들 3명 포함 57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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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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