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기간 40일로 대폭 줄인다

허가전담심사팀 구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허가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단축해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해외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존슨앤드존슨), 화이자의 백신에 대한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뉴스핌

국내 항체치료제 개발 업체인 셀트리온의 경우 이달 중 사용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에따라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통상 2∼3개월 이상인 기존 국가출하승인 처리기간 역시 단축해 2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25일 기준 화이자 백신은 미국, 영국 등 8개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고 유럽연합과 스위스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받은 상태다. 모더나 백신은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현재 5개 백신이 임상 중이지만, 대부분 초기 단계인 1상이나 1/2상 단계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치료제의 경우 다국적 제약사 릴리, 리제네론에서 항체치료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 등 총 15개 제품(13개 성분)이 임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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