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코로나 음성’ 증명 의무화

공항은 8일 입국자부터…항만은 15일부터

오는 8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뉴스핌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다.

앞서 정부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되자 지난달 28일 영국·남아공발 모든 입국자(경유자 포함)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조처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5명으로, 지난달 22일 입국한 일가족 4명 중 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고, 26일 사망한 뒤 사후 확진된 경기 고양시 80대 주민, 24일 두바이를 경유해 입국한 20대 여성 등이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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