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인미만 기업 중대산업재해기업처벌법에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합의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 제외될 예정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5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파트에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이유다.
또 법사위 법안심사제 1소위는 이날 오전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사업장 면적 기준은 1000㎡로 정했다. 현행 법상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고, 사업장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고발하는 시민단체 '권리찾기 유니온'의 정진우 사무총장은 성명서를 내고 "거대 여야가 급기야 40%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을 아예 배제시킨다는 망발을 합의라고 발표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반쪽짜리 허울 뿐인 법안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5인미만 기업은 전체 60%를 넘는 비중이며, 500만명이 넘는다. 5인 미만의 재해 사망 비율은 전체 20%에 달하고 연간 사망자 2000명 중 400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
중대재해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의 반발도 거세다. 장혜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제외하는 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를 차별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적용범위 축소는 거대 양당이 생명을 두고 흥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조문 정리 후 7일 오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상은 기자
[email protected] -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