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전해수기 제품 과대 광고 지적
국내 전해수기 제품 대다수가 허위·과대 광고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해수기 15개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 제품의 실제 살균 효과가 광고와 달리 미흡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험조건이나 살균력 결과수치가 갖는 제한적 의미 등은 설명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99.9%’, ‘99.9% 세균살균’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중 7개 제품은 전해수의 성분 차아나트륨(차아염소산나트륨)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손소독제 용도에 유효하지 않은 성분임에도 ‘손소독제로써 사용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2개 제품은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상태였다.
전해수기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돼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과 같은 표현이 금지하고 있지만 소비자원 조사 결과 9개의 제품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해수기 제조·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와 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환경부에는 전해수기에 대한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전해수기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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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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