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 입양모 오늘 오전 재판 개시...‘살인죄’ 적용될까?

오늘(13일) 오전, 입양 가정에서 숨진 정인 양 사건과 관련해 입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양모 장 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입양부 안모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입양모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 수가 30만명이 넘어선 만큼 대중들의 관심도 뜨겁다. 이날 재판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법정 방청권 51석에 813명 응모해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외에도 중계법정 2곳을 마련해 둔 상태다.

이날 열리는 재판에서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정인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는 여부다. 장 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앞서 장 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인 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점에 대해 장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재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현재 법의학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살인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살인죄 추가 기소 여부는 오늘 재판에서 알려진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