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미국행 탑승자, 예외 없이 코로나19 음성판정서 제출해야

미국 정부가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여행객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확인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성명을 통해 "이달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이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 뉴욕공항에 착륙한 유나이티드항공 항공기. 뉴스핌

CDC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입국 후 격리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여기에 음성판정 의무화가 입국 조건으로 추가된다. 미국행 입국자들은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후 음성판정 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하며, 입국 후 최소 7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갖고 3~5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미국 국적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미국과 함께 각국 보건당국도 전세계로 확산 중인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음성판정 의무화 조치를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빗장걸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CDC는 지난달 말부터 변이바이러스 창궐지역인 영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들에 대해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CDC 집계에서 이날까지 미국 내 변이바이러스 확진자는 72명으로 총 10개 주에 걸쳐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현재 모든 여행객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외에도 중국, 러시아, 그리스, 터키, 태국 등이 있으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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