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2년 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 받은 사건이 불법적 조치였다는 의혹을 두고 다시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대검은 13일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머물던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때 이뤄진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지시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 당시 대검 간부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여러 검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은 배당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수사에 진척을 내지 못하면서 각종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초 공익신고자가 야당을 통해 넘긴 각종 증빙 자료를 넘겨받고서도 신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검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올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맡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정섭 부장검사가 과거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맡았던 게 이유”라며 “더군다나 김 전 차관 사건의 본류를 수사했던 검사가 불법 출금 논란까지 맡는 것이기 때문에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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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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