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영업 하나요?” 질문 쇄도…정부, “조건부 허용”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헬스장 및 학원,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영업을 허용키로 하면서, 정부안이 발표된 16일 각종 포털에는 ‘스크린골프 영업’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 해 초부터 야외 활동이 힘들어지자 스크린골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크게 늘었기 때문. 지난 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골프존의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898억원과 527억원. 지난해보다 각각 17.33%와 63.16%씩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스크린골프장의 영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를 문의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스크린골프장 역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조건부 영업이 허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하며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스크린골프장 역시 헬스장, 노래방 등과 같이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정 총리는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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