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대차(茶)로 코로나19 예방·치료? “속지마세요”

유투브에서 코로나19 예방 효과 있다며 고춧대차 홍보한 한의사가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가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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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단속한 결과 여수시 소재 한의사 A씨가 유투브를 통해 고춧대차를 끓이는 방법을 알리며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한 동시에 구미시 소재 B교회와 주변 지인 등에게 고춧대차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밝혀졌다. 이는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이다.

또한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인터넷 쇼핑몰 등 판매로 인해 시가37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이에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고춧대 등을 판매 차단 조치하고 현장 보관 중인 제품과 고춧대 100kg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한 식품 제조 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 밝히며 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1399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위반업체 현황.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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