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를 즐기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블로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광고한 379건을 적발해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블로그를 통한 체험기, 사용 후기 등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건강 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블로그 등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입할 때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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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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