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 한 알로 암·관절염·우울증 해결?…‘선 넘은’ 블로그 광고

온라인 구매를 즐기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블로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광고한 379건을 적발해 차단했다고 밝혔다.


▲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unsplash.


이번 점검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블로그를 통한 체험기, 사용 후기 등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건강 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블로그 등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입할 때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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